고용·노동

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차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알바도 연차쓸수있나요? 자세한설명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5인미만이면 못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호의로 휴가를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하거나 연차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의 연차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하신다면 한 달 개근 시 약 3시간 정도의 유급 휴가가 생기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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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조건입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거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