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호의로 휴가를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하거나 연차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의 연차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