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족진을 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정해진 절차(1차·2차 촉진)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계약 만료)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및 다수의 실무 해설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계약 만료 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