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으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
10:30-20:30까지 일하고 휴게 130분, 일주일에 2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으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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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로시간대로 근무한다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7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5.7/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17시간 근무가 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