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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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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주40시간 근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조퇴나 지각을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주휴수당 금액이 적어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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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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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동일합니다.

    조퇴,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으로 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지각을 했어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각이나 조퇴에 의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조퇴나 지각의 경우라도 출근을 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결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주휴수당의 금액이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퇴 혹은 지각을 하였다면 이는 결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퇴 혹은 지각을 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중 모든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전액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과 달리 출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것이고, 조퇴나 지각을 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조퇴나 지각을 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퇴나 지각이 있어도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