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에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 저가 일하는곳은 1달 알바로 주말만 가고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너무 힘들고 업무가 어려워 계약기간내에 그만둘려합니다 근데 저가 일하는 곳은 1시간 근무 한시간 휴무이렇기 해서 9시간을 시간당 만원을 받으면서 하고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짤리면 시급을 휴게시간 빼고 준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만약 자발적으로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짤릴씨 금액이 빠진다고 하는게 적혀있지않는이상 중간에 그만둬도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