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미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을 당장 받는 것이 어렵다면 퇴직시에 퇴직금과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급여명세서도 같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월급봉투에 몇월 월급 얼마라고 수기로 적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매월 사업장에서 월급받은 것을 바로 사진찍어놓으시고, 바로 전액 통장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1부도 교부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