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9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없다고 계약 했을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2019. 04. 29. 18:51

5인미만 사업장에서 9시간 근무 하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없다고 계약했을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있습니다.
계좌이체 해달라고해도 월급은 현찰로 받아야 월급날 기분내라고 하며 현금으로 주고있어요

이건 문제 제기를 할수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만)

2.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로,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되기때문입니다.

3.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계좌로 주기로 정했다면 계좌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9. 04. 29.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미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을 당장 받는 것이 어렵다면 퇴직시에 퇴직금과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급여명세서도 같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월급봉투에 몇월 월급 얼마라고 수기로 적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매월 사업장에서 월급받은 것을 바로 사진찍어놓으시고, 바로 전액 통장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1부도 교부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9. 1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