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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의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장/휴일/연구보조비 모두 포함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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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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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공식적인 법적 개념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에 한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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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에 부수되어 근로계약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청한다면 해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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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감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기존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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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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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될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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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날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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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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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비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습니다.복직하려 할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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