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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이 우려되신다면, 민법에 따라 대략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될것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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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절반의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환산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시면 될것입니다. 대략 96만원정도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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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29일에 입사한 경우2020년 4월 29일 기준 26일2021년 4월 29일 15일2022년 4월 29일 16일이 발생합니다.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한 경우 포함)를 계산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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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유급휴일분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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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전 직장에 연락해서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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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과 같이 휴업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연차처리를 이유로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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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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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몰아서 쓰셔도 되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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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중간에 법개정이 된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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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일 ~ 5월 15일 (4대보험가입) 계약종료에의한퇴사인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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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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