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2. 06. 13. 17:37

회사의 물량 감소로 인해 1~2번 정도 비가동이 있었던 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 비가동으로 인한 쉬는 날은 연차로 차감했구요 직원분들께서 아무말도 없어서 이렇게 처리 되는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1년 가까이 재직중인데 비가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연차가 많아져서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저희가 비가동때 받았던 연차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고 이때까지 비가동이였던 날들을 휴업수당으로 다시 해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수당으로 돌릴 경우에 저희가 회사에 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이 있을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소진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휴업수당과 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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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휴업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처리를 이유로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6.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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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추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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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비가동때 받았던 연차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고 이때까지 비가동이였던 날들을 휴업수당으로 다시 해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이 맞습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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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 06.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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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일자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8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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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비가동때 받았던 연차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고 이때까지 비가동이였던 날들을 휴업수당으로 다시 해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수당으로 돌릴 경우에 저희가 회사에 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이 있을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돌려줄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자가해당일에 사업주가 강제로 쉬게한 사정을 입증하여 휴업수당 청구하고

              연차수당은 별도청구해야할 것입니다.

              2022. 06.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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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소진이 신청에 의한 것인지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 시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기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2022. 06.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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