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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꽃게175
날렵한꽃게17522.06.11
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4일 근무합니다. 월화 4시간씩 수목 5시간씩 일합니다.

추가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급은 더 주십니다.

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 뭔가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마치면 마치는대로 하는데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과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오ㅠ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이랑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소정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처음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 4일 중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씩, 수요일 목요일은 5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간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에 해당하므로

    18/40*8= 3.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말씀하신바와 같이 월화 4시간 수목 5시간으로 근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1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4일근무하기로 정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산정시 제외입니다.

    다만 추가근무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소정근로일 포함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합니다. 월화 4시간씩 수목 5시간씩 일합니다.

    추가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급은 더 주십니다.

    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 뭔가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마치면 마치는대로 하는데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과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오ㅠ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이랑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8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합니다. 월화 4시간씩 수목 5시간씩 일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8시간/40시간)×8시간=3.6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추가로 일해 그만큼 시급을 더 주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개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소정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2일+5시간×2일=1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로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시급×18÷5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월화 4시간, 수목 5시간인 18시간에 대하여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 시간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매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