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하다보면 한달중 1,3주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2,4주는 주 15시간 이하를 근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ㆍ수고하세요ㆍ
안녕하세요 ㆍ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하다보면 한달중 1,3주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2,4주는 주 15시간 이하를 근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ㆍ수고하세요ㆍ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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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을 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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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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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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