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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즉, 월급 1달치 전액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을 체불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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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근무시간 11시간 30분 중 야식시간이 몇시간이고 언제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22시부터 6시까지의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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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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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통장으로 받고 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하는데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주로, 사용자가 현금으로 주고, 근무한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셨으면더더욱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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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본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쓰라고 할수 없고, 쓰지말라고 하는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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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등기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등기로 제출하든, 이메일로 제출하든, 문자로 제출하든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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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린이날이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일용직, 알바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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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2.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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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에는 4대보험을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경찰서에 횡령등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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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해당회사는 여름휴가 일정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곳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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