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회사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 상당의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로써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2.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야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