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2022. 06. 10. 10:31

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회사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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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4대보험 미납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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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에는 4대보험을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경찰서에 횡령등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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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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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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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 소급요청을 하신다면 근로하신기간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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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대봏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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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 상당의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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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로써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2.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야합니다.

                  2022. 06.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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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국민연금 개인이 먼저선납하시고

                    공단에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건강 산재 고용은 사용자가 체납했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6.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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