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촉관련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9. 28. 20:47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보험에 1년이상근무했는데 처음부터 출근은 1주일에한번하기로하고다녔는데 최근 출근과계약을2달간 못했다고 말한마디없이 본인의의사한마디 물어보지도않고해촉을했습니다. 연락이 안된것도아닌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점장에게 말한마없이 해촉했냐고 문의했지만 답장도없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손해보험에 1년이상근무했는데 처음부터 출근은 1주일에한번하기로하고다녔는데 최근 출근과계약을2달간 못했다고 말한마디없이 본인의의사한마디 물어보지도않고해촉을했습니다. 연락이 안된것도아닌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점장에게 말한마없이 해촉했냐고 문의했지만 답장도없습니다

1. 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사상 계약에 대한 내용이니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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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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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용역계약 상 계약해지 요건에 따라 해촉이 가능합니다.

      2021. 09.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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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문제에 해당할 것이나,

        2. 업무위탁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9.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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