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회사 퇴사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 콜센터 근무하다가 해촉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코드를 빼주지않아서 타사를 갈 예정이라 코드는 언제빼주냐고 여쭤봤더니제 계약중에 사고해약건이 있고 지금 제재위원회가 열렸다
구상권 청구가능하다 ! 그런데 너가 타사를 간다면
소명할필요없더 구상권 구상권 하면서 보복성으로 나오더라구요그래서 금액이 큰게아니기때문에 “결과”나오고나면 이야기하라고 했고
이 내용들 민원을 넣었는데 ( 퇴사도 안시키도 두달간 유예시킴+ 퇴사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를 나쁜사람으로 마녀사냥함+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구상권에대해서도 보복성협박)
그 고객센터 관리하사는분이 제가 민원넣었던 관리자와
아시는 사이라서 제민원건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이럴경우 다시 간단하게 넘어간것과
제가 민원시 녹취록을 절대 들려주지말라고 했는데
들려주지 말라는것 까지 민원관리자가 회사에 이야기했더라구요?
제 정보들을 마음대로 활용을하고 그내용들을 주고받고 했기때문에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같은 민원센터에 이런내용들까지 신고가 가능한거지
아니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런것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신고자는 타격이ㅜ없니요?
+대납이라던지 불법교육을 진행했었고다른사람들 퇴사시 유지확인서와 일년지 보험려를 개인통장으로 받는등 불법도 당연하게 저질러서
제가 타사로 이직하려고 했던건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사고자로 올릴거라며
이회사 관련된곳은 자식들까지도 못다니게 할거라며
협박도 했습니다(하지만 증거가없어요)일단 민원건은 다시 민원넣으면 통할까요각종 불법들은 금감원을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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