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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생쥐93

박식한생쥐93

보험 설계사 해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신x라x프에서 6개월간 근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촉되었으며 일주일 뒤까지 위촉시 받았던 정착 지원금과 기타금에 대해 위약금을 내라고 문자 한 통 딸랑 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해촉시 해촉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해야 해촉이 되며, 환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그냥 해촉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또한 같은 곳에서 근무 했다 그만 둔 다른 사람은 지점장과 팀장이 짜고 일부로 코드를 살려놓고 환수되지 않게 해놨던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없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나 위약금은 해당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해지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