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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콰가229
붉은콰가22923.05.01
보험설계사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할수있나요?

위촉계약서가 있구요.일방적으로 해촉통보를 저번주

목요일에 지점에 총무.통해서 전화로 통보받았구요.제가법적대응하겟다고 한상태입니다.그리고 오늘월요일 5월 첫출근이라서 저점에 출근한상태.그런데 단체로

집단따돌림.지점장의 갑질.여러사람들에게 모욕과 ㅠ 정말 상상할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특수고용직에있는 저같은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길이 없나요?

증거자료.녹취내용은 제가 갖고있습니다.혼자 애세명을 생활비한푼안받고 지금껏 키운.싱글맘입니다.제발 이억울함을 도와주십시오.한순간에 저의 밥줄이 끊긴상황입니다.끝까지 싸움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대한 것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 내지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먼저 다툰 뒤

    그 다음에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나

    그럼에도 한번 다퉈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위촉계약

    해지에 대해서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위반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부규정이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