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할수있나요?
위촉계약서가 있구요.일방적으로 해촉통보를 저번주
목요일에 지점에 총무.통해서 전화로 통보받았구요.제가법적대응하겟다고 한상태입니다.그리고 오늘월요일 5월 첫출근이라서 저점에 출근한상태.그런데 단체로
집단따돌림.지점장의 갑질.여러사람들에게 모욕과 ㅠ 정말 상상할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특수고용직에있는 저같은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길이 없나요?
증거자료.녹취내용은 제가 갖고있습니다.혼자 애세명을 생활비한푼안받고 지금껏 키운.싱글맘입니다.제발 이억울함을 도와주십시오.한순간에 저의 밥줄이 끊긴상황입니다.끝까지 싸움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대한 것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 내지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먼저 다툰 뒤
그 다음에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나
그럼에도 한번 다퉈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위촉계약
해지에 대해서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위반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부규정이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