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협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박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