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2024년 7월 초 제 잘못으로 인해 사유서 작성 후
2일정도 후에 팀장으로부터 자진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수위를 짜름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차감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회사의 간부 1명. 직원2명이 본인 살려고 협박을 한걸 알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협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박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으로 인한 퇴사는 직장내 괴롭힘에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신고자의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박에 의한 퇴사라 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당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협박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의사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