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하고 퇴직신청을 햇어요
어느날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이 해지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사장한테 물어 보니 자기가 퇴직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말도 안하고 먼저 퇴직신청을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3개월씩 계약을 했구요 1년넘게 근무를 했구요 4대보험은 1년넘게 변동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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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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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신고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