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나비297

뽀얀나비297

채택률 높음

퇴사후에도 4대보험을 안냈다고 연락이 오네요

25년9월입사 26년 4월 퇴사를 했어요 토사사유는 급여지급이 자꾸늦어져서요

급여에서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회사에서 내야할 4대보험을 퇴사후에도 4~5개월

밀려있다고 공단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해야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피해를 보게된다면 어떤피해를 뵈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무대응으로 해되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해당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

    2. 건강, 고용, 산재

    이미 공제하였다면, 근로자인 귀하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 공단에서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보험료를 받아 내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2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보혐료가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도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회사의 채무'입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공단에서 보내는 체납 안내문은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근로자로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확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야구지속해서 공단에서 체납 안내문이 계속 온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알리고, 회사가 체납을 해결하도록 독촉을 요구해야 랍니다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과 함께 4대 보험료 미납 문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무대응으로 할수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미납에 따라 압류

    및 강제징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미납에 따른 질문자님의 불이익은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기간 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추후에 수령할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공단에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