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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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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 하는 경우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4대보험이 많이 밀려있어요. 현재 회사 재정이 어려워서 이휴에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처리가 안됐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4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납부독촉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납부를 해주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