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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 레오혬
호기로운 레오혬23.02.14

회사 재정상 문제로 인해 4대보험 미납

회사 재정상 문제로 4대보험 4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받고 있지만 4대보험 공제는 되고 있지만 언제 납부될 수 있을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여 못받은 팀장님들도 몇몇분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6월 결혼 예정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생각중에 있는데요,,, 4대보험뿐만 아니라 업체 미납 및 세금 미납 등,,,, 회계팀에 근무하는 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ㅠㅠ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급여 지급도 세무서에서 통장압류될까봐 타 사업장에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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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근무를 하시다가 결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