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관련하여 회사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이 개인 4대보험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악화로 다음달에 계약만료가 될거 같아요. 이경우 저는 4대보험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 계약만료후 사장님이 4대보험을 밀려서 미납할 경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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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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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만 이직한다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한 사정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거와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만 충족한다면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미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처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조회를 해보셔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