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 1년치 사대보험을 밀려있다는 그 이제 알았는데, 4대보험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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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해야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미납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추후 사용자에게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