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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9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 1년치 사대보험을 밀려있다는 그 이제 알았는데, 4대보험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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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해야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지급해왔다면 회사에서 미납한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으로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셨는데,

    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미납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추후 사용자에게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