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2022. 06. 10. 07:51

학습지교사입니다. 학습지교사는연령제한이없고1년마다재계약을합니다.(계약서는따로쓰지않고자동연장되고있어요) 올해새로온국장이제가1962년생이라6월말에계약이끝나면재연장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래서6월30일인수인계예정되어있는데 회원모들에게교체사유를'정년퇴임한다'하라고합니다(거절했어요) 전해듣기로는실엽급여도안해줄거라해서요

1.이런경우부당해고로신고가능한지요?

2.회사에계속다닐생각은없어요. 그래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제가준비할게있는지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됨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못하도록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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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되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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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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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지속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며, 학습지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만약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6.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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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학습지교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022. 06.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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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준비는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는지 확인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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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습직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기에 구직급여 또한 신청할 수 없으나, 2021.7.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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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에 이르는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내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6.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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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런경우부당해고로신고가능한지요?

                  매년 계속반복적으로1 년마다 계약갱신된 경우로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회사에계속다닐생각은없어요. 그래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제가준비할게있는지궁금합니다

                  정년퇴임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 처사 부당하다면 해고로 다퉈볼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6.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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