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인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위탁사업계약서 뭣도모르고 1년 계약이라고 서명은 했는데요
5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집안사정으로인해서 더이상 일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1일에, 7월 8일까지 근무하겠다고했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되지도않았는데 선생님바뀌면 어머님들이 그만두기때문에 회사에 금전상의 피해를 끼친다는것입니다
인수인계받은지는 2달 정도되었구요
저보고 8월까지 근무하면 소송안걸겠다고하는데 집안사정상 근무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면접때 회사의 복지가 좋다면서 설명했던 3개월동안 받는 교육비도
갑자기 정착지원금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저보고 다 뱉어내라고하네요
회사입장에서 저에게 투자를한것이라는데
저는 맨날 회사에 출근해서 공부를했고 과제도 받고 시험도봤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받은거란것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