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인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2020. 06. 02. 14:11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위탁사업계약서 뭣도모르고  1년 계약이라고 서명은 했는데요

5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집안사정으로인해서 더이상 일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1일에, 7월 8일까지 근무하겠다고했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되지도않았는데 선생님바뀌면 어머님들이 그만두기때문에 회사에 금전상의 피해를 끼친다는것입니다

인수인계받은지는 2달 정도되었구요

저보고 8월까지 근무하면 소송안걸겠다고하는데  집안사정상 근무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면접때 회사의 복지가 좋다면서 설명했던 3개월동안 받는 교육비도

갑자기 정착지원금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저보고 다 뱉어내라고하네요

회사입장에서 저에게  투자를한것이라는데

저는 맨날 회사에 출근해서 공부를했고 과제도 받고 시험도봤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받은거란것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계약의 내용이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진정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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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로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협박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개별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문제 해결이 다릅니다.

    즉 실제 업무수행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위에 적어주신 부분 손해배상이나 교육비 문제 등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제기 또는 일반 민사절차에 따른

    대응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 부분이고

    손해배상에 대한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그러한 협박에 응하여 먼저 교육비 등의 환급 등을 먼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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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까다롭고 산정을 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협박용으로 사용되고 설사 소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청구되어지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지만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통상 1임금지급기가 지나서 계약의 종료효과가 발생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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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0. 06. 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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