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기관에서 2년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계약 연장 사항
1. 24년 6월~24년 12월
2. 25년 1월~25년 12월
3. 26년 1월~26년 5월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저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던 선생님께서는 25년 1월~25년 12월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고 사직원과 그 밖의 다른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고 퇴사 했습니다.
저는 26년 1월~26년 5월까지 연장을 해줘서 총 2년이 지나 곧 퇴사 예정인데 회사 인사팀에서 사직원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먼저 퇴사하신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별도 서류 작성 절차 없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날짜가 일하다가 알아서 출근하지 않으면 되는걸까요?
혹시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