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기관에서 2년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계약 연장 사항

1. 24년 6월~24년 12월

2. 25년 1월~25년 12월

3. 26년 1월~26년 5월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저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던 선생님께서는 25년 1월~25년 12월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고 사직원과 그 밖의 다른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고 퇴사 했습니다.

저는 26년 1월~26년 5월까지 연장을 해줘서 총 2년이 지나 곧 퇴사 예정인데 회사 인사팀에서 사직원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먼저 퇴사하신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별도 서류 작성 절차 없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날짜가 일하다가 알아서 출근하지 않으면 되는걸까요?

혹시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 퇴직으로 인한 정산처리 등에 대해 문의해야 하면서 작성해야 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언제쯤 지급처리 될 예정인지,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구두로라도 회사에 통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기관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셨고, 마지막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 종료일이 2026년 5월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기관과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2026년 5월 말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법적으로 사직서는 계약기간 도중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연장이나 갱신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