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등기로도 가능한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멘토랑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부서 조정 신청을 해도 그대로라서
사직하려고 하는데 전에 사직서 제출할려고 하니깐 인사팀 직원이 와서 막고
팀 차장 모두가 불편하게 해서 혹시 등기로 제출해도 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의사 통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구두나 서면제출(대면, 등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등기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명시되어 있고 퇴사 전 통보기간을 맞추신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직서 제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등기로 제출하든, 이메일로 제출하든, 문자로 제출하든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등기로 제출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로 사직서를 보낼 필요는 없고,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등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의 고지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수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시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한편, 등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장드리며 함께 회사 담당자 이메일로도 송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려고 하는데 전에 사직서 제출할려고 하니깐 인사팀 직원이 와서 막고
팀 차장 모두가 불편하게 해서 혹시 등기로 제출해도 수리가 되는건가요?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는 바,
등기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