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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새263
푸른꽃새263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직속상관과 부서장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직속상관은 사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해당부서 전무님에게 사표를 제출하려고 가지고

갔더니 전무님도 사표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장님에게 가지고 가기에는 완전히 직위계통을 무시하는 행동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직속상관과 전무님에게는 한달후에 그만두겠다고 단단히 일러두고 인수인계 받을 직원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헌데 아무래도 사표를 안 받겠다는 두 사람은 후에 자신들은 아무 관계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사장이란 사람이 굉장히 난폭해서 두 사람이 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후에 문제가 안 생길 방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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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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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미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결재라인이나 이메일로 사직서를 통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은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하고 회사와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을시 당기후의 일기(1개월 내지 2개월)후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직속상관과 전무님에게 퇴사 한달 전 퇴사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말씀드렸다면 해당 일에 퇴사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표를 수지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날이 속한 달을 지나 그 다음달 후(예를 들어 4.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6.1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반드시 회사의 수리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니며, 다만 민법에서 정한 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근로제공을 계속 하셔야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로서 푸는 것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와 잘 말씀 나누셔서 원만한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속 상사는 사용자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사직통보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사업장 대표에게 통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록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무 혹은 직속 상사 앞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 발신하는 방법

    2.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사직 시기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방법

    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꼭 서면일 필요는 없으니, '2'의 방안대로 실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제출후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무단시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음. 상황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