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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개월 약정 근로계약서를 반복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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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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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로 쉬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는 보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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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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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리의 원칙에 의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에 100프로라 적혀 있으면 100프로로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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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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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2년초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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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19년부터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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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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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한달 단기 계약으로 충족되며,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가능하면 1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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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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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 것은결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나 임용후 중도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퇴사한다 하여 이를 상시임용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예비자를 임용할 이유는 없으며, 별도의 채용공고로 임용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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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1년도 5월 6일 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21년 5월 6일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2년도 마찬가지로 22년 5월 6일이 되어야 15일이 또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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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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