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
건설현장 공무로 취업하여(공사기간 24년 4월까지) 2021년 4월에 계약서 작성하여 21년 12월까지 로 계약후
22년되어 연봉계약서 언제쓰냐 하니 알겟다 기다려 달라 하더니 1월 26일날 사람 새로 구햇으니 2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퇴사권고를 받앗습니다.
1년도 안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회사서 2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는 없는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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