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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불독267
핫한불독26722.02.04

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

건설현장 공무로 취업하여(공사기간 24년 4월까지) 2021년 4월에 계약서 작성하여 21년 12월까지 로 계약후

22년되어 연봉계약서 언제쓰냐 하니 알겟다 기다려 달라 하더니 1월 26일날 사람 새로 구햇으니 2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퇴사권고를 받앗습니다.

1년도 안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회사서 2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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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는 그냥 권고일 뿐입니다.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특별한 사정없이는 강제로 귀하를 나가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다면 회사가 중도에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할 것을 회사측에 확실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그 권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의무지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되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