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불독267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를 새로 체결 하려하는데 이상하여 질문올려요연봉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서내용이 의문점이 많어 여쭈어 봅니다일단 의문점을 나열하겠습니다1. 저는 현장내 사무직 공무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저렇게 넣어 하루 8시간을 맞춰놓은것2.주 6일근무라는것3. 주휴,연장,연차수당 금액의 근거가 어떻해되는지4.연차수당 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적용 가능한지5.연차휴가사용권 보장이라는 이건또 무슨얘기인지6. 계약서3번3)에 월급제인데 출역공수로 산정한다 하면 회사서 출근일수로 산정해서 월급줘도 할말이 없는건지계약서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부당한것이나 애매한 것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퇴사권고를 받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점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7시전까지 출구해야한다해서 지금까지 7시전에 출근을 하고 5시에 퇴근에 토요일도 매일 출근해서 오후 12시 전후로 퇴근햇습니다근무시간도 안 맞는거 같고 연봉에 연차수당등 기타금액을 미리 적용시켜놓는것도 이해가 안되어 전문가분들에게 질의를 해봅니다 ㅜㅜ이래되면 연차수당 추가근무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고생만 하다가 퇴사권고에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건설현장 공무로 취업하여(공사기간 24년 4월까지) 2021년 4월에 계약서 작성하여 21년 12월까지 로 계약후 22년되어 연봉계약서 언제쓰냐 하니 알겟다 기다려 달라 하더니 1월 26일날 사람 새로 구햇으니 2월말까지나가달라고 퇴사권고를 받앗습니다. 1년도 안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회사서 2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퇴직금이라도 받을수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