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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불독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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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퇴사권고를 받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점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7시전까지 출구해야한다해서 지금까지 7시전에 출근을 하고 5시에 퇴근에 토요일도 매일 출근해서 오후 12시 전후로 퇴근햇습니다

근무시간도 안 맞는거 같고 연봉에 연차수당등 기타금액을 미리 적용시켜놓는것도 이해가 안되어 전문가분들에게 질의를 해봅니다 ㅜㅜ

이래되면 연차수당 추가근무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고생만 하다가 퇴사권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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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잡혀 있는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기준을 적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수당으로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은 월급으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 일찍 출근하셔야 하는 것을 교통카드 , 시간이 나오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모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시에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하면서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지금까지 근무한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4.5~2021.12.31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8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8일*통상시급(9,369원)*8시간=599,616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차액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일 7시부터 출근했다면 근무시간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추가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딱 윌 4회만 휴무하였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휴일 부여 의무로 한달에 4번 쉴때도 있고 5번 쉴 때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하게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