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새로 체결 하려하는데 이상하여 질문올려요
연봉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서내용이 의문점이 많어 여쭈어 봅니다
일단 의문점을 나열하겠습니다
1. 저는 현장내 사무직 공무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저렇게 넣어 하루 8시간을 맞춰놓은것
2.주 6일근무라는것
3. 주휴,연장,연차수당 금액의 근거가 어떻해되는지
4.연차수당 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적용 가능한지
5.연차휴가사용권 보장이라는 이건또 무슨얘기인지
6. 계약서3번3)에 월급제인데 출역공수로 산정한다 하면 회사서 출근일수로 산정해서 월급줘도 할말이 없는건지
계약서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부당한것이나 애매한 것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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