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불독267
핫한불독26722.02.16

계약서를 새로 체결 하려하는데 이상하여 질문올려요

연봉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서내용이 의문점이 많어 여쭈어 봅니다

일단 의문점을 나열하겠습니다

1. 저는 현장내 사무직 공무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저렇게 넣어 하루 8시간을 맞춰놓은것

2.주 6일근무라는것

3. 주휴,연장,연차수당 금액의 근거가 어떻해되는지

4.연차수당 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적용 가능한지

5.연차휴가사용권 보장이라는 이건또 무슨얘기인지

6. 계약서3번3)에 월급제인데 출역공수로 산정한다 하면 회사서 출근일수로 산정해서 월급줘도 할말이 없는건지

계약서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부당한것이나 애매한 것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서내용이 의문점이 많어 여쭈어 봅니다

    일단 의문점을 나열하겠습니다

    1. 저는 현장내 사무직 공무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저렇게 넣어 하루 8시간을 맞춰놓은것

    2.주 6일근무라는것

    3. 주휴,연장,연차수당 금액의 근거가 어떻해되는지

    4.연차수당 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적용 가능한지

    5.연차휴가사용권 보장이라는 이건또 무슨얘기인지

    6. 계약서3번3)에 월급제인데 출역공수로 산정한다 하면 회사서 출근일수로 산정해서 월급줘도 할말이 없는건지

    계약서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부당한것이나 애매한 것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봉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고,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번 및 5번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제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까지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ㅂ니다.

    2. 주 6일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3. 주휴, 연장,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월급제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