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7월에 들어간 곳인데 근로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바탕 - 최저시급 / 하루8시간 / 월5회 휴무가 있고 한달 만근을 했을 시
월6회 휴무를 쓸 수 있음 .)
질문입니다 .
1.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고 되어있고 최저시급으로 하루8시간 기본급 209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월5회면 주5일이 안되지않나요?
2. 저 기본급 209만원에 주휴수당은 제대로 포함이 된건가요?
3. 주5.5일만큼에 돈을 주는 대신 주5일 일하는 것으로 꾸미고 미충당된 돈을 고정휴무근로수당을 집어넣어 미충당된 돈을 충당시키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라면 월 평균 휴무(주휴일포함)일이 약 8.69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월 5회 휴무라면 월 평균 3.69회의 추가(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월 평균 29.52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9시간은 1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므로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209시간(1주 40시간 주휴포함) + 29.52시간 x 1.5(1주 40시간을 초과한 월 연장근로이므로 50%가산)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