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계약직 사측의 요구로휴무시 급여관련 질문합니다
2025년4월14일부터 2025년12월31까지 일일4시간, 주5일근무로 근로계약서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 1일을 휴무하였는데 휴무일에 급여와 해당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임금지급 및 해당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지?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다음달 말일로 되었는데 법위반이 아닌지? 참고로 계약서상에는 근무하지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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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하 휴무를 한 경우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만 휴업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6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