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묵시적갱신 퇴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산직에 취직하게된 20대초반 입니다..
2024년 6월에 6개월만 계약하고
2025년 1월에 다시 조건수정해서 계약하자고
조건을 걸고 취직했는데요..
현재2025년 1월에 아직 재계약 이야기가 없고
2주째 바빠서 기다리라고만 하고있네요ㅠㅠ
현재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31일로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묵시적으로 6개월 갱신이 된 상태잖아요
궁금한점은
1.이럴경우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서 1월00일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되는건가요??
2. 00일 말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00일말고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하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3.계약서상 12월31일 만료기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않겠습니다 하는건 안되나요??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해주고 2월달에 나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해요? 저는 1월까지 일하고싶어서요
이런 쪽은 처음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