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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메추라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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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갱신 퇴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산직에 취직하게된 20대초반 입니다..

2024년 6월에 6개월만 계약하고

2025년 1월에 다시 조건수정해서 계약하자고

조건을 걸고 취직했는데요..

현재2025년 1월에 아직 재계약 이야기가 없고

2주째 바빠서 기다리라고만 하고있네요ㅠㅠ

현재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31일로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묵시적으로 6개월 갱신이 된 상태잖아요

궁금한점은

1.이럴경우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서 1월00일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되는건가요??

2. 00일 말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00일말고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하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3.계약서상 12월31일 만료기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않겠습니다 하는건 안되나요??

  1.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해주고 2월달에 나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해요? 저는 1월까지 일하고싶어서요

이런 쪽은 처음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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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연장 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뒤 퇴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보다 빨리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30일 전에만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번. 이미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번. 이미 그 이후 근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루만에 퇴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회사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