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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갈기쥐190
비장한갈기쥐190

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3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3월말까지 다니고 휴직처리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저희 회사가 이번에 부채가 많이생겨 퇴직금이 없어서 일지도)

하지만 저는 퇴사를 정말 하고싶은데,, 내일채움공제 적금 마지막 서류 신청을 회사에서 해주는 상황이라 좋게 나오려고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4월1일에 사직서를 4월1일 퇴사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3월 말 이후로 회사를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측이 휴직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3월 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1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입니다.

      • 질문자님이 미리 "휴직은 하지 않을 것이고, 3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겠다"고 사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