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3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3월말까지 다니고 휴직처리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저희 회사가 이번에 부채가 많이생겨 퇴직금이 없어서 일지도)
하지만 저는 퇴사를 정말 하고싶은데,, 내일채움공제 적금 마지막 서류 신청을 회사에서 해주는 상황이라 좋게 나오려고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4월1일에 사직서를 4월1일 퇴사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3월 말 이후로 회사를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