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퇴사 예정자 입니다 연차소멸 관련된 문의입니다
제가 23년 3월 2일 입사 후 25년 3월 첫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봉 동결, 요청사항 전면 이행X 등 이유가 너무 많아서 ㅠ)
그럼 3월2일에 연차가 다시 생길탠데 돈으로 안주는 회사다보니까 못받는다 하더라도 이직하기로 한 곳에 바로 가기 위해서 연차를 소멸시킬 수 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상황같은거 있다변 팁 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돈을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도 어렵다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 이후 퇴사를 할 경우, 15개의 연차는 일괄 발생을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가 강제로 사용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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