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회사에 선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2일을 선사용한 후 2개월 개근으로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