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제가 다음주에 면접이 잡혀있는데 현재 회사 연차가 0개 입니다. 연차 당겨서 쓸 수 있게는 해주셔서 당겨 쓰면 연차가 -2개가 되는데

그 상태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발생한 연차보다 더 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월의 급여에서 정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회사에 선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2일을 선사용한 후 2개월 개근으로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마이너스 연차인 상태로 퇴사하게 되면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정산)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시점에 당겨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 -2개 연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