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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것이라면 휴일이나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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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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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휴업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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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인상의 효력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따라서 1/14일 퇴사자의 경우 인상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31 퇴사자는 인상분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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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1년 6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이 대체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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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에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난 달에 1호봉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일것입니다. 그러나 호봉상승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1년에 한번하는 곳도 있고 반기에 한번 하는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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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 연봉협상에 있어 회사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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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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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바대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도 근로시간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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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누가 원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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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없으나, 카톡이든 해고통보서인든 해고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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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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