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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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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가 2018년 9월 입사자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는데

제 입사일 기준으로 몇 호봉이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제대로 기재하거나 구두상으로 몇호봉이고,몇 %가 올랐다고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몇호봉인도 모릅니다

인사팀에서 제대로 일을 안합니다

개인이 회사프로그램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데 거기에 매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안해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프로그램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데 거기에 매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안해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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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호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난 달에 1호봉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일것입니다. 그러나 호봉상승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1년에 한번하는 곳도 있고 반기에 한번 하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췽버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봉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의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호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호봉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일한 일자가 아닌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내부지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연봉제시는 사업주 재랴사항이면서, 근로자와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동결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호봉에 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호봉 책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