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평가 연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평가 기준, 등급 없음)

매년 연봉협상시 인사평가 관련해서 연봉을 산정한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평가 기준을 얘기해주지도 않고 인상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간혹 인상율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언성을 높여서 싸우면 인상율 %를 높여주고
침묵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인상율을 통보받아왔구요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비중), 개인 평가 점수 및 등급, 해당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답이 없는 상황이고
인사평가를 했다고는 하나 평가자의 감정개입을 차단한 평가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를 들면 서류대필을 요구했을경우 수용해주면 친절, 아니면 불친절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각자 맡은 업무를 스스로 해야하는데 전가시키고 이에대해 불수용하면 갑질이다 아니다 이런식의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해당의 경우 재차 기준, 등급,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도 불이익이없는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 판단할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대필 요구 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유사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대필 요구는 공식적인 업무 분장에 없는 사적 혹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친절' 점수를 주거나,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곧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괴롭힘 성립 요건이 해당합니다

    비록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감정 섞인 보복성 평가'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자체는 인사권이지만, 그러한 권한은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당한 지시를 당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부당한 지시와 답변 회피 상황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하고 메일,문자,전화,카톡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정식으로 상담 후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