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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이128
선량한호랑이12824.03.17

호봉제로 급여 지급 시 그 외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사기업 현장직(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내용을 전달 받았고 호봉제로의 변경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호봉제는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1. 호봉의 기준은 사규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나누는건가요?

ex) 회계년도인 or 입사일

2.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바뀌더라도 기타 수당은 변동 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추가수당(근무시간 초과 수당), 공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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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입사일에 따라 호봉책정을 해줍니다.

    2.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공휴수당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호봉의 기준은 회사마다 정하는 것이고 보통의 기준이란 건 없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호봉의 기준은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2. 호봉제로 바뀌더라도 추가수당, 공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가 호봉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기타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호봉이 바뀌면 추가 수당도 호봉의 기준급여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2. 변경됩니다. 즉, 호봉의 변경으로 통상임금인 기본급이 변경되므로 법정제수당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