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
모두 다른 사람이라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4대 보험 혜택과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
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모두 다른 사람이라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4대 보험 혜택과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
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하루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 기간 중 가동일 수) 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4대보험가입, 해고의 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및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제외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
모두 다른 사람이라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입니다.
하루 평균 5인 미만이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4대 보험 혜택과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
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도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해당여부와 관련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인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4대보험중 건강, 국민연금 미가입입니다.
3개월 미만시 고용보험도 미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주중 3명 주말 4명이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는 3.28명 정도가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1개월간 영업일을 계산하여야 하나, 월~금 3명 토,일 4명이 근로한다고 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 지급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및 법정 퇴직금은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 모두 다른 사람이라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4대 보험 혜택과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
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
->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이 있으며, 주휴수당 차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
모두 다른 사람이라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4대 보험 혜택과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
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 및 4대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