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 4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6.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