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1. 07. 14:04

5인미만 사업장 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5.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3.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4.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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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 발생, 5인 미만 연차 미발생

    2.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

    3. 연차 사용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2022. 01. 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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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 4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6.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2022. 01. 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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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임금은 단순한 예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곱하여 1일 분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의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법정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15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5.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함이 원칙이고, 회사는 특정한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연차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2022. 01. 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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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3. 2번 참조

          4.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급여명세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022. 01. 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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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년 미만 기간동안은 매월 만근시 1일, 만 1년 이상은 최초 15일 발생 후 매년 2일씩 가산(최대 25일)

            수당의 경우 연차 1일당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 부여

            3. 2번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15일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나누어 써도 무방합니다.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

            6.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

            7.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급여 세부항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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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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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차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됩니다.

                3.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2년 마다 가산휴가가 반영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달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1일단위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차휴가를 두고 있는 경우 반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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