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때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이상 사업장일때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이라는 사업장의 인원수를 결정하는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수를 의미하는걸까요?
만약 사업장에 5명이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있지만 오전에 3명 근무하고 오후에 2명만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는 5인이 되지않기때문에
5인 미만사업장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산정할 때에는
"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 대비 그 기간 중 사용한 총 인원을 나눠서 5인 이상인지 결정" 합니다.
즉 예를 들어 1달에 총 20일을 가동하는 사업장에 1개월간 근무한 총 인원수가 120명 인 경우 (오전, 오후 무관 출근한 인원 전체) 결과값 "6인"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단 "1달 동안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그리고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5인 이상 미만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휴일근로수당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 휴일수당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3명 근무하고 오후에 2명 근무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 한달 가동일수중에서 4인 이하가 되는 날이 1/2 이상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2 미만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가산수당은 주15시간 미만여부와 무관합니다. 모두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오전에 3명 근무하고 오후에 2명만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재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초단시간근로자(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기준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휴일근로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