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지급방식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분들은 주 5일 40시간 일하시는데
그중에 주에 월,화,수,금(4일) 15시간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10시간은 시급 20000원 5시간은 시급 30000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1.이럴경우 유급휴일수당은 15/5*시급을 해야하는데 시급이 달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또 이번 근로자의 날은 금요일인데 이분이 금요일날마다 4시간 일하시고 근로자의 날 쉬셨는데 그럼 4시간*시급분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15/5*시급을 드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