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지급방식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분들은 주 5일 40시간 일하시는데

그중에 주에 월,화,수,금(4일) 15시간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10시간은 시급 20000원 5시간은 시급 30000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1.이럴경우 유급휴일수당은 15/5*시급을 해야하는데 시급이 달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또 이번 근로자의 날은 금요일인데 이분이 금요일날마다 4시간 일하시고 근로자의 날 쉬셨는데 그럼 4시간*시급분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15/5*시급을 드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평균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것을 보면 총 15시간 근무에 350,000원이 되므로

    350,000 / 15로 하면 23,333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15/5*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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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원래의 통상시급에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x1.5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