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주 15시간(월, 수, 금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요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3시간분(시급 × 3)'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계산법 중 결과적으로 3시간이 도출되는 '15/5 × 시급' 방식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5일)를 기준으로 한 비례 계산으로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