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020. 05. 07. 14:08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이 적용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근퇴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의 적용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에는 고용보험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시에는 이 또한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도에 적용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7.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아래사항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주휴수당 및 퇴직금

    • 휴게시간

    •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해야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음) 및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아래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입니다:

    • 법정근로시간 (주소정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능

    • 초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

    •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음 (즉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능하고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못함)

    •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없음 (취업규칙 제정은 상시근로자 고용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고용 가능

    • 생리휴가없음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이 되지만,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니,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일경우(아르바이트생 포함),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4주동안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정규직이던지 계약직이던지 혹은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생이던지 간에).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은 일정한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러나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 4대보험의 경우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각 보험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는 가입 제외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자는 가입대상

        • 산재보험 : 당연가입

        • 국민염금 : 가입제외.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건강보험 : 가입제외

        2020. 05. 09. 1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상시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 연금 가입대상 될 수 있음) 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 퇴직금은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별도의 요건없이 의무가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7.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